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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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 2024학년도 전기(2025. 2월)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선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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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
작성일 2024-12-18 11:33 조회 2,847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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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전기(2025. 2월)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선발 안내

 



☞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란?

「경북대학교 학칙」제58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으로 해당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학기 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

※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졸업자격인정(학칙 제57조) 요건을 미충족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“수료”제도와는 다름


▢ 신청 대상: 2025년 2월 학사과정 졸업예정자

※ 교직이수대상자의 ‘졸업유보’와 구분(교직과정 이수자로 전공학과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졸업을 유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“학과”로 방문 신청 할 것)

▢ 신청자격

◦ 졸업학점 및 졸업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, 8학기(10학기*) 이상 이수한 자

* 건축학부 건축학전공

◦ 현재 유예 중인 학생도 신청 가능, 기 수료자는 신청 불가

▢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적용 기간: 2025학년도 1학기

◦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2회까지 신청 가능

▢ 신청 기간: 2025. 1. 13.(월) ~ 1. 22.(수) ※ 추가신청 기간 없음

▢ 신청 방법: 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knuin.knu.ac.kr) 로그인

☞ 통합정보시스템에서「졸업」→ 「졸업예정자관리」→ 「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」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로 제출

▢ 유의 사항

◦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, 수강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 적용,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사용료 납부(계절수업 수강 시 계절수업 납입금 적용)

※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생 등록금 납부 기간: 2025. 2. 12.(수) 09:00 ~ 2. 13.(목) 16:00

◦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,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직권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학기로 추가 졸업처리함

◦ 유예기간 중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취소 할 수 없음

-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이후 유예신청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망, 부상, 질병, 군입대 등의 사유로 유예지속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가능

- 취소 후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처리함 (다만, 학기 개시 전 취소자는 당초 졸업예정 학기로 추가 졸업 처리)

-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취소 시 등록금 반환은 취소승인일자 기준으로 수업의 경과일수에 따라 반환금액이 감액 처리됨

◦ 유예자에 대하여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학증명서(유예기간 명시) 발급 가능

◦ 수강신청자는 차등납부기간에 등록금 추가납부(납부일정 추후 공지)

 

붙임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프로그램 매뉴얼 1부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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