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 재학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: 학부 재학 졸업예정자(졸업 최종학기 해당자) 중 취업한 자 혹은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과정인 자(단순 체험형 인턴 및 창업자 제외, 반드시 채용이 확정된 조건이어야 함)
2. 인정기간: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해 인정(단, 계절학기 제외)
3. 신청방법: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를 학생 본인 소속 학과(부) 사무실로 취업 시점 및 학기 말에 직접 제출
※ 9월 2일(월)부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가능하며, 신청 후 신청서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학과 제출)
(신청서를 제외한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, 재직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통합정보시스템 업로드)
※ [붙임2]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필독 및 순서대로 진행할 것
4. 신청기간: 2024. 11. 27.(수)까지 수시 신청 [기한 엄수]
5.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: [붙임1], [붙임2] 참조
6. 유의사항
- 취업 시점 및 학기말 모두 신청서(출력 제출)와 증빙서류(통합정보시스템 업로드)를 제출하여야 함
- 본 제도는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만큼 수강 중인 교과목에 대해 “출석”만을 대체 인정하는 제도이며, 성적평가와는 별개임을 유의
- 서명(날인)을 받기 힘든 경우(원거리 거주 등) 강의담당교수와의 이메일 내역 제출 가능(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에 함께 첨부)
- '원격 수업'으로 개설된 강좌 및 현장실습 과목은 본 규정 적용 제외
- 대상자 중 개강 전 취업을 한 경우: 9월 중순에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개강일부터 출석인정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