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부
School of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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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
작성일 2025-03-20 15:08 조회 55회 댓글 0건
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12조(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)에 따라 예비군훈련 참가로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석 인정 허가를 받아 강의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허가서를 제출하면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, 아래와 같이 출석인정 절차를 안내드립니다.
○ 공적출석인정 신청 방법: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> 학사행정 > 수업 > 수업진행관리 > 공적출석인정 신청(신청 시작/종료일자 설정 및 훈련필증 첨부파일 업로드) > 저장 후 '신청' 클릭 > 소속 학과 승인 > 소속 단과대학 승인 > 허가서출력 및 강의담당교수 제출